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부르고, 영문명칭은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ssociation(약칭 : PIPLA)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개인정보보호이론과 개인정보보호실무의 통합적 연구를 통하여 입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동 53번지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416호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의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이론 및 실무의 연구 및 발표

2. 개인정보보호실무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3. 개인정보보호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관련된 제반 사업

4. 법학계와 개인정보보호실무계의 협력 및 개인정보보호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제시

5. 학제간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학술연구논문집 및 회보 등의 발간

7.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이를 정회원․준회원, 기관회원, 외국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법학 및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의 소지자 또는 수료자

3. 연구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4.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5. 변호사․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각 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의 입법전문가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총회에서의 의결권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3. 간행물 그 밖의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2항제3호의 권리를 가지며,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하는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때

③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5인 이내

    3. 법정이사:7인 이내

    4. 상임이사 : 30인 내외

    5. 이사 : 50인 내외

    6. 감사: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4조 (기관) 학회에 총회, 법정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며, 학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등을 둔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또는 감사가 그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학회의 해산

6.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8.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법정이사회)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법정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업무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그 밖의 회칙의 개정안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정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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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중의 1인이나 상임이사 중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의 추대

9. 상임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고문,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① 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학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간의 교류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3. 협찬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그 밖의 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학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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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학회의 자산관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학회의 경비는 이를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기로 한다.

 

제29조 (회칙의 개정)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