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2-03-26
조회수 1050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업의 영업활동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그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유출로 인한 침해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권, 온라인쇼핑몰, 게임사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명의도용, 피싱, 신분증 위조 등 추가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에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7년간의 국회 심사 끝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정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30일부터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은 공공기관, 사업자 등 일선 업무담당자의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법 시행이후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를 돕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나아가야 할 나침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의 집필을 위해 애써주신 前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해설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