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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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