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학술세미나]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2019. 4.19.)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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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

- GDPR 적정성 평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 (서울청사)

<프로그램 >  첨부파일 참조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오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현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제2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유럽연합 GDPR에 따른 적정정 결정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조속한 대응 및「개인정보 보보법」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 며 “전문가들과 함께 GDPR 적정성 평가와 입법과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 이동권 등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번 학술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답보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GDPR ‘적정성 결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유럽 시장 진출 우리기업들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위험에 놓이게 되며 유럽 데이터 시장의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입법전략 차원에서 우선 ‘적정성 결정을 위한 보완입법’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1세션) ‘GDPR 적정성 평가와 입법과제’의 발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보다는, 적정성 결정을 위해 시급·중요 현안인 i)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ii)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iii)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세션)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국제협력’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할 개인정보보호법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국제관계에서 개인정보 이용·처리의 동등규제원칙을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과 해외 사업자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제정 또는 공인된 인증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국외이전 사항을 명시하는 민사적 측면의 규제를 강화하면 계약이행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3세션) ‘GDPR 데이터이동권 도입의 정책목표와 한계’에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GDPR의 데이터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재사용의 촉진이라는 데이터기반 혁신을 배경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주체에게 보다 능동적 행위자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데이터이동권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학술시상식에서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의 학술연구에 크게 기여한 김진환 KIM&CHANG 변호사와 최경진 가천대 교수에게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 첨부 : 세미나 개요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