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부르고, 영문명칭은 Korea Personal InformationProtection Law Association(약칭 : PIPLA)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개인정보보호이론과 개인정보보호실무의 통합적 연구를 통하여 입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개인정보보호실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학회의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이론 및 실무의 연구 및 발표
2.개인정보보호실무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3.개인정보보호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관련된 제반 사업
4. 법학계와개인정보보호실무계의 협력 및개인정보보호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제시
5. 학제간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학술연구논문집 및 회보 등의 발간
7.그 밖에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이를 정회원․준회원, 기관회원, 외국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법학 및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의 소지자 또는 수료자
3. 연구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4.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5. 변호사․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각 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 기관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의 입법전문가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총회에서의 의결권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3. 간행물 그 밖의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제2항제3호의 권리를 가지며,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관회원이 해산하는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때
③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15인 이내
3. 법정이사:7인 이내
4. 상임이사 : 30인 내외
5. 이사 : 50인 내외
6. 감사: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 법정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이사회 및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4조 (기관) 학회에 총회, 법정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며, 학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 편집위원회 등을 둔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또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또는 감사가 그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학회의 해산
6.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8.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법정이사회)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법정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업무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그 밖의 회칙의 개정안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정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중의 1인이나 상임이사 중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의 추대
9. 상임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고문,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① 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학회의 연구활동 및 현안사항의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간의 교류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3. 협찬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그 밖의 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를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학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학회의 자산관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학회의 경비는 이를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기로 한다.
제29조 (회칙의 개정)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