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회원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시고 학회의 이메일(koreapipla@gmail.com)로 접수하시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가 결정됩니다.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법학 및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의 소지자 또는 수료자
- 연구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 변호사, 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준회원]
- 각 기관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 대학에서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제1호 내지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기관회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외국회원]
- 외국의 입법전문가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