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구매정보, 신용정보에서 삭제돼야" - 개인신용정보의 무리한 범위 확장에 대한 ‘신용정보법’ 비판 세미나 열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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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구매정보, 신용정보에서 삭제돼야"

- 개인신용정보의 무리한 범위 확장에 대한 ‘신용정보법’ 비판 세미나 열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개인이 구매한 상품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의 현안과 과제: 개인정보 vs 개인신용정보’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범위의 확장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다져온 지금까지의 노력을 자칫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소관사무이니 만큼 이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지금까지 보호위가 출범 후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에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해 아쉽다"며 "향후 신용정보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포함한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어렵게 체계정합성을 다져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형해화·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독립적 감독기구인 보호위원회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개념에 ‘상법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를 포함한 것은 삭제되거나 제한적 금융거래정보로 축소,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거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일체를 신용정보 개념에 넣는다면 황소개구리가 황소라는 이름이 있다 해서 황소를 집어삼킨 꼴이 돼 김현경 교수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체계정합성 면에서 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를 모든 소비자 정보가 아닌 신용판단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도 "개인신용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니만큼 엄격히 규율될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신용정보로 규정된 것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개정이유가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등 공식문서에 전혀 기재된 바 없다는 것은 사전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입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문제가 전자상거래업자와 신용정보사업자간 갈등으로 비춰지는게 타당하지 않으며 소비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전자상거래의 확장은 소비자의 민감한 사항까지 주문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정보의 활용을 강조하는 '신용정보법'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헤커톤, 당정협의, 법사위, 시행령 제정과정, 규제개혁위원회 등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런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학회에서 제기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상 지나친 하위법규의 위임은 금융위원회의 입법 재량을 지나치게 넓혀놓은 것이며, 추후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보호위에 의해 신용정보법의 개선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ZDnetKorea 2020.10.13일자 기사/ 안희정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01013111105